소시모, 차량용 공기청정기 9개 제품 성능비교 조사결과 발표
9개중 4개 제품 ‘공기청정 효과無’…7개 제품 ‘유해가스 제거율 미흡’
미세먼지 공습이 이어지면서 차량 실내서 사용하는 ‘차량용 공기청정기’도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지만 시중의 절반에 가까운 제품은 공기청정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험대상 9개 제품 중 7개 제품은 유해가스 제거율이 미흡했다.
한국소비자시민모임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9개 브랜드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Δ공기청정화능력(CADR) Δ유해가스 제거율 Δ오존 발생농도 Δ소음 등에 대해 성능 시험을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소시모가 조사한 브랜드 제품은 Δ필립스-고퓨어 GP7101 Δ3M-자동차 공기청정기 Δ에이비엘코-ABSL 퓨어존 AIR-90 Δ테크데이타-ForLG 에어서클 일반형 Δ불스원-불스원 에어테라피 Δ아이나비-아로미 에어 ISP-C1 Δ에어비타-카비타 CAV-5S Δ크리스탈클라우드-크리스탈 클라우드 Δ알파인-오토메이트G 등 9종이다.
먼저 소시모가 단위시간당 공기청정화능력(CADR)를 비교한 결과 ‘필립스-고퓨어 GP7101’의 단위 시간당 청정화 능력이 0.25㎥/분으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9개 중 절반에 가까운 4개 제품(아이나비 아로미에어ISP-C1·에어비타 카비타 CAV-5S·크리스탈 클라우드·알파인 오토메이트 G)은 0.1㎥/min 미만으로 공기청정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공기청정기협회가 정한 소형공기청정기 청정 능력 범위 기준인 0.1∼1.6㎥/분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수치가 클수록 단위시간 당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는 능력이 크다는 의미다.
또 제품에 공기청정화능력(CADR)을 표시 광고하고 있는 5개 제품 중에 3개 제품(에이비엘코리아·ABSL 퓨어존·필립스 고퓨어 GP7101)은 표시치의 30.3%~65.8% 수준 성능으로 표시 수준에 못 미쳤다.
차량 내 발생하는 악취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제거능력을 시험한 결과 9개 제품 중 7개 제품은 유해가스제거율이 4%~23%로 제거 효과가 미미했다. 반면 3M과 필립스 제품은 한국공기청정기협회의 ‘CA(Clean Air)’인증 기준인 유해가스 제거율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소시모가 평균 제거능력을 측정한 유해가스는 Δ암모니아(NH3) Δ아세트알데하이드(CH3CHO) Δ아세트산(CH3COOH)Δ폼알데하이드(HCHO) Δ톨루엔(C7H8) 등 5개다. 수치가 클수록 유해가스 제거율이 큰 것을 의미한다.
음이온식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오존이 발생했지만 전제품 전기용품안전기준인 0.05ppm 이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65)은 24시간동안 분 단위로 측정한 오존 농도 중 최고값이 0.05ppm 이하, 단체표준(CA)은 0.03ppm 이하를 적용하고 있다.
필터식·복합식 차량용 공기청정기에 포함되는 필터의 위해 물질 안전성(OIT·MIT·CMIT)을 시험한 결과 1개 제품(아이나비 아로미 에어 1SP-C1)필터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각각 12㎎/㎏, 39 ㎎/㎏ 검출됐다. 두 성분은 필터 보존제로 사용됐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오존은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실내에 누적되는 경향이 있다”며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장기간 노출 시 호흡기 등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존이 발생하는 전자제품에 대한 사전 관리 및 소비자 안전을 위한 경고 표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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