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은 20대 청년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김동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현역 입영 대상자인 A씨는 지난해 7월 2일까지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경제적 형편과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입영을 기피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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