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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구속영장 신청 검토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04 19:42
2019년 4월 4일 19시 42분
입력
2019-04-04 19:40
2019년 4월 4일 1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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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4일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던 황씨를 체포해 이날 오후 2시50분께 경기남부청으로 압송했다.
경찰은 현재 황씨를 상대로 마약 투약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사는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황씨를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영장 신청은 늦으면 5일 오후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황씨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된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던 중 체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이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해당 첩보에는 서울 종로경찰서가 수사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황씨의 과거 필로폰 투약 혐의는 물론 다른 마약 관련 혐의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첩보 접수 뒤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모두 반려했다.
황씨는 이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황씨는 지난 2015년 강남 모처에서 대학생 조모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다.
당시 종로경찰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6월께 황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황씨는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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