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지난 3일 KT 채용비리 고발사건과 관련해 케이뱅크 사장실과 본부장실 등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면서 “케이뱅크 은행장과 경영기획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4일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자동으로 내부 서버에 저장되는 KT의 메일 중 비서실과 오간 메일만 사라졌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수 없다는 입장이다.
케이뱅크의 은행장은 KT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이석채 전 KT회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다. 또한 케이뱅크 경영기획본부장도 2012년 KT 비서팀장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이석채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지난 2012년 신입사원 채용에서 김성태 의원 등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부정채용을 지시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의원의 딸을 포함해 총 9건의 부정채용 사례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KT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되고 이후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KT의 2012년 공개채용 인사자료에는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의원이 딸의 계약직 입사 지원서를 직접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2011년 계약직 채용의 경우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수사대상은 아니다.
김 의원의 딸 외에도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전 사장이 자사 간부의 딸이라며 취업을 청탁해 최종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KTDS 부사장도 딸과 지인 등의 취업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회장의 최측근인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은 부정채용 9건 가운데 6건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2012년 KT인재경영실장을 지낸 김상효 전 전무도 서 전 사장에게서 지시받은 2건을 포함, 5건을 주도한 혐의가 적용돼 지난 1일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에 접수됐던 김 의원에 대한 고발사건을 병합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김 의원의 딸 외에도 다수의 유력 인사들이 특혜를 본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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