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휘청이는데 8년간 6억 빼돌린 경리직원 징역 4년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5일 10시 11분


라면대금 슬쩍하고 법인카드로 생활비 결제…“죄질 나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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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회삿돈을 6억원 넘게 빼돌린 경리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송인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등으로 기소된 김모씨(34·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장기간에 걸쳐 횡령 및 배임 범행을 계속했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장부를 조작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또한 A상사의 경영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알면서도 범행을 반복해 회사에 큰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가 김씨에 대해 일부 채권보전조치를 취해 피해액 중 일부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주식회사 A유통·A상사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판매대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했던 김씨는 회사의 라면판매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법인 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김씨는 횡령·배임 범행으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총 1300여회에 걸쳐 얻은 부당 이득액 6억6000만원가량을 대부분 본인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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