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불륜설이 난 블로거 김미나 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강용석 변호사(49)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강 변호사와 함께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세의 전 MBC 기자는 SNS에 기쁨을 표출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163일 만에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됐다. 강 변호사는 구치소에 들러 짐을 챙겨 귀가한다.
지난해 10월 강 변호사의 1심 구속 당시 김 전 기자는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를 통해 "깜짝 놀랐다. 저희는 사법부의 독립을 믿기 때문에 사법부가 좋은 판결을 내려주실 거라 믿는다"라며 "앞으로 항소심도 있고 다음 재판들이 있지 않는가”라며 “판사님들께서 정당한 판결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항소심에서 강 변호사가 무죄로 풀려나자 김 전 기자는 페이스북에 "강용석 무죄!"라는 글을 남겼다. 이날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강 변호사가 구치소에서 풀려난 후 방송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그가 석방된 후 유튜브 방송을 통해 무죄 소감을 밝힐 지 관심이 집중된다.
만화가 윤서인 씨도 페이스북에 "두부 한모 들고 가야겠다"라고 했다. 강 변호사는 경찰이 살수한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고(故) 백남기 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화가 윤 씨를 변호한 바 있다.
강 변호사는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진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36·여)와 공모해 위조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10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전 남편 조모 씨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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