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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63일 만에 석방’ 강용석 “진짜 1년 있다 나오는 거 아닌가 걱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4-05 21:09
2019년 4월 5일 21시 09분
입력
2019-04-05 20:52
2019년 4월 5일 2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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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도도맘‘ 김미나 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가운데, 강 변호사는 “이번 일로 느끼고 배운 게 참 많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5일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에 출연해 “고생이야 말로 못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변호사는 “어찌 됐거나 제가 가로세로연구소를 시작한 지 몇 달 되지 않아 불미스러운 일로 문제를 일으켜서 시청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부족한 저를 기다려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163일 만에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된 강 변호사는 “진짜 1년 있다 나오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도 했는데, 그래도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공정하고 현명하게 진실을 밝혀주셔서 오늘 이렇게 무죄 판결을 받고 나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는 이날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김 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뒤 김 씨의 남편이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김 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찍어 법원에 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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