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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이용 의심’ 가상화폐거래소…법원 “소명 들어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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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6 06:17
2019년 4월 6일 06시 17분
입력
2019-04-06 06:14
2019년 4월 6일 0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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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이용 의심된다" 이유 지급정지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정당 사유 존재"
범죄 이용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지급정지된 가상화폐거래소가 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소명한다면 금융감독원이 이의제기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A가상화폐거래소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이의제기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구제 신청을 받거나 금융회사로부터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면 금융회사가 즉시 문제의 계좌를 지급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채권소멸 절차가 개시된다.
다만 명의인이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이의제기를 통해 사기 이용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다. 사기 이용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이 소명되면 지급정지 결정은 해제된다.
금감원은 지난 2017년 11~12월 금융사기 피해금이라는 이유로 A 거래소 명의의 시중은행 계좌에 입금된 9160만원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했다. 이에 반발한 거래소가 이의제기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입금계좌의 명의인들은 거래소 회원으로서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각 입금을 한 것”이라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려한 금감원 결정은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거래소는 정당한 권원에 의해 각 입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각 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A 거래소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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