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출산 미숙아 책상 밑에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미혼모
뉴스1
업데이트
2019-04-08 09:09
2019년 4월 8일 09시 09분
입력
2019-04-08 09:04
2019년 4월 8일 09시 0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뉴스1 © News1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영철)는 8일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미혼모 A씨(1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 생명이 피어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했다”며 “A씨가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시 미성년이었던 점, 평생 심적인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스마트폰 어플로 통해 만난 남성과 성관계 후 임신해 2017년 3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미숙아를 출산한 후 병원으로 가지 않고 자기 방의 책상 아래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포항=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전세 계약 전 근저당권 반드시 확인하세요[부동산 빨간펜]
ICC, 네타냐후 총리에 ‘전범 혐의’ 체포영장 발부
“10년 격차 디스플레이 기술 中에 빼돌려” 구속 기소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