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호처 무기계약직 직원이 주영훈 경호처장 가사도우미? 사실 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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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8일 17시 39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4월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소개로 주영훈 경호처장과 악수하고 있다.  2018.4.27/뉴스1 ⓒ News1 한국공동사진기자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4월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소개로 주영훈 경호처장과 악수하고 있다. 2018.4.27/뉴스1 ⓒ News1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팀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이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63)의 관사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해왔다는 보도를 청와대가 부인했다.

청와대 한정우 부대변인은 8일 “주 처장의 가족이 경호처 직원에게 밥을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 해당 직원이 빨래를 한 일도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경호처장 관사 1층은 회의실 등으로 사용되는 공적 공간으로 규정에 따라 담당 직원이 청소를 해왔다”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민정수석실에서 관련 사실을 조사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복수의 경호처 관계자를 인용해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이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팀 소속 무기계약직 여성 직원을 자신의 관사로 출근시켜 개인적인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호처 시설관리팀 소속 여성 A 씨는 2017년 하반기부터 서울 종로구 궁정동 주 처장 관사로 출근해 주 처장 가족의 가사 일을 해왔다고 한다.

이 매체는 법조계의 말을 빌려 “공무원이 부하 직원을 개인적인 사유로 일을 시킬 경우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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