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을 잘 안먹는다는 이유로 14개월 영아의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금천구 아이돌보미’ 김모 씨(58)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7시28분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신체적 학대)를 받는 김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부터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인 채 오전 9시50분께 출석한 김 씨는 ‘훈육 차원에서 때렸다는 입장이 그대로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김 씨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맞벌이 부부의 아이돌보미로 일하면서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우는 아이의 입에 음식을 밀어넣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습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한 아이의 부모는 지난달 20일 김 씨를 고소했다. 이 사건은 아이의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 청원에 대한 동의 수는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었다.
경찰 조사 결과 CCTV 영상이 남은 지난 2월27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30여 건의 학대가 확인됐다.
김 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CCTV가 설치된 것을 알면서도 이 같은 행동을 한 데 대해 자신의 행동을 학대라고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김 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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