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승객에게 상습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받은 택시기사의 자격증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택시기사 A씨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운전기사 자격증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중구의 쇼핑몰 앞에서 미터기를 끈 채 외국인 승객 두 명을 태워 실제 요금인 4200원보다 2배에 가까운 8000원을 받다가 서울시 단속에 걸렸다.
지난 2017년 9월, 10월, 올해 1월과 2월 등 이미 상습적으로 외국인 승객을 상대로 미터기 요금이 보다 높은 요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경고와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은 뒤였다. A씨는 택시운전 자격증이 취소되자, 이에 불복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외국인 승객에게 미터기가 아닌 요금을 받거나 과다한 요금을 받은 이유로 적발된 전략이 수회 있다”며 “이는 택시발전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해 7월 제출한 확인서에는 승객에게 1만원을 받아 6000원을 거슬러 줬지만 승객이 이 중 3000원을 떨어뜨리고 가서 돌려줬다는 취지로 주장하더니 8월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요금을 얼마 받았는지 모르고 있다가 돌려줬다고 주장했다”며 “A씨 주장은 그 자체로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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