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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채팅 앱에 마약 판매 글 올린 20대 의경 구속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09 10:47
2019년 4월 9일 10시 47분
입력
2019-04-09 10:44
2019년 4월 9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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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에 마약 판매 글을 올린 서해 5도 소속 20대 의경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 소속 의경 A(21)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채팅 앱에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마약류 특별 단속기간중 온라인에 올라온 글을 토대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실제 마약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왔다.
A씨는 경찰에서 “속여서 돈만 받을 목적으로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전에도 허위 글을 올렸는지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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