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뱀장어 양식장 1개소에서 ‘동물용 금지약품’ 검출…전량폐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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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9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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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의 뱀장어 양식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인 니트로푸란이 검출됐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 수산물 안전성조사’ 중 전북 부안군 소재 뱀장어 양식장 1개소에서 니트로푸란 0.02㎎/㎏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양식장은 2018년부터 뱀장어 양식을 시작했으나, 현재까지 출하된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8일 해당 양식장 전 수조에 대해 출하정지 조치를 내리고 부안군에 양식중인 뱀장어를 전량(30kg)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니트로푸란은 동물의 감염을 막기 위한 의약품으로 발암성 물질로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다. 국내에선 2003년 이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서정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전국 뱀장어 양식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니트로푸란을 비롯한 불법의약품을 철저히 확인해 안전한 수산물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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