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만취상태로 자전거 몰다 주차차량 들이받은 50대에 범칙금은?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09 11:43
2019년 4월 9일 11시 43분
입력
2019-04-09 11:40
2019년 4월 9일 11시 4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만취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주차차량을 들이받은 5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9일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자전거 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께 자전거를 타고 부산 동구의 한 주차장을 지나가다 주차된 렉서스 차량 운전석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차량 옆부분에는 약 15㎝ 크기의 긁힘 자국이 생겼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9%로 드러났다.
A씨는 이날 만취상태로 약 3.5㎞에 걸쳐 자전거를 운행하다 사고를 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尹 탄핵소추 대리인단’ 서상범, 구로구청장 출마 선언
의료공백 1년간 3조5천억 썼다…올해 지속시 건보 적자 1.7조↑
“서프보드 잡고 7시간 버텼다”…양양 해상서 실종된 다이버 극적 구조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