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무고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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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9일 12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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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이른바 ‘별장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전날(8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신으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여성 1명에 대해 무고·무고교사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고소장엔 해당 여성이 2013년 검·경수사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강원 원주 별장 등에서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진술을 했다는 주장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윤씨 별장 등에서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차관은 피해 여성들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표해왔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사건에 대해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과 박근혜 청와대 민정라인의 경찰 수사외압 의혹에 관해서만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고, 특수강간 혐의에 대한 판단은 보류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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