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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윤지오 보호 소홀’ 경찰 고발사건 형사부 배당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09 12:43
2019년 4월 9일 12시 43분
입력
2019-04-09 12:40
2019년 4월 9일 12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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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대 등, 지난 2일 보호 담당 경찰 고발
"경찰, 중요 진술한 사람 보호할 직무 유기"
검찰이 ‘장자연 리스트’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씨 신변 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시민단체의 경찰 고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정의연대 등 시민단체가 윤씨의 신변 보호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지난 2일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했다.
앞서 윤씨는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신변 위협을 느껴 비상 호출 버튼을 눌렀으나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윤씨는 지난달 14일부터 경찰청 피해자보호과를 통해 신변 보호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정의연대 등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씨의 신변 보호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정의연대 등은 “경찰관들은 (윤씨 호출) 알림 문자를 확인하지도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보복이 우려되는 중요범죄에 대해 진술한 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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