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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간단 시술이라더니 아내 식물인간 됐다” 남편 1인 시위
뉴스1
업데이트
2019-04-09 15:05
2019년 4월 9일 15시 05분
입력
2019-04-09 15:02
2019년 4월 9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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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막하 출혈 진단 후 시술 실패…시력손상·사지마비”
병원 측 “대법원 무혐의 판결…설명의무 위반으로 배상”
1인 시위하는 C씨. © 뉴스1
충북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지주막하 출혈 진단 후 코일색전술 시술을 받은 한 여성이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이 여성의 남편은 의사의 경험 부족과 과실을 주장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피해자의 남편 A씨(57)는 9일 오전 청주시의 한 종합병원에서 병원 측의 응당한 책임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A씨는 “아내 B씨는 지난 2013년 10월 두통을 호소하며 이 종합병원을 찾았다”며 “뇌동맥류 파열과 지주막하 출혈을 진단받고 코일색전술 시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술 뒤 뇌동맥이 폐색됐음에도 즉시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아 뇌경색이 유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의사가 간단한 시술이라고 해 안심했지만 아내는 그날 이후 시력을 잃고 사지가 마비돼 스스로 앉아있지도, 서있지도 못하는 식물인간이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주치의의 임상경력 부족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주치의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청주지검에 고소장을 낸 상황이다. 출·퇴근시간 1인 시위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앞서 (A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의료과실에 대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며 “다만 설명의무 위반으로 1500만원을 배상했지만 이후 병원 측에 보상금을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주치의는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의 ‘뇌혈관내 수술 인증의’ 인증서를 받은 의사였다”며 “수술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 등을 갖추지 못했다면 인증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병원 앞에서는 또 다른 피해자 C씨도 4개월 째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C씨는 남편이 내시경검사를 받은 뒤 위 출혈로 생사를 오갔다며 병원 측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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