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2심 첫 공판 불출석…“김경수만 수갑 안 채워” 형평성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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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9일 16시 11분


변희재 씨. 사진=변 씨 페이스북
변희재 씨. 사진=변 씨 페이스북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관련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 씨(45)가 항소심 첫 공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9일 변 씨는 자신의 항소심 첫 공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변 씨가 청구한 보석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었다.

변 씨는 사유서에 "서울구치소 출정소의 안내문에는 '70세 이상 노인 혹은 여성의 경우 수갑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고 적혀 있다"라며 "70세 이상인 이병기, 남재준, 이병호 국정원장들도 수갑을 찼고 포승줄만 면제되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김경수만이 특별히 수갑을 차지 않았다. 최측근이라는 위세로 규정을 어기고 수갑을 차지 않은 김경수 측이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경수나 저나 모두 보석심리 재판인데 구치소 측은 오직 문 대통령의 최측근에만 일방적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보증으로 수갑을 채우지 않은 셈이 된다. 저는 부당하게 수갑을 차고 보석심리를 받게 되면 시작부터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로 찍히게 되는 것. 구치소 측이 혼란을 정리해주기 전까지는 수갑을 차고, 보석심리 재판에 출정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변 씨 측 변호인도 "김경수 지사에게 수갑을 안 채워서 (도주의 우려가 없음을) 인정해주고, 본인의 경우 수갑을 채우면서 구치소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표명한 셈이기 때문에 그대로 출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름대로 논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출석 안 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방어권 측면에서 부적절해 오늘은 좀 어렵겠다"라며 공판일을 연기했다. 다음 공판은 4월 30일에 열린다.

변 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손석희 당시 JTBC 보도부문 사장(현 대표이사)과 태블릿PC 보도를 한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심은 변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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