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자 돈을 뜯어?”…여자친구 재치로 사기범 검거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0일 0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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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개통 후 넘겨주면 돈 주겠다' 사기 당해
피해 사실 알게된 여자친구, 범인에게 접근
만남을 약속한뒤 당일 경찰에게 도움 요청
범인 서울로 유인…경찰이 현장에서 검거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넘겨주는 대가로 현금을 돌려받는 거래를 하다 사기를 당한 남성이 여자친구 덕분에 범인을 붙잡은 사연이 전해졌다. 이 남성의 여자친구는 거래를 할 것처럼 범인을 속여서 만난 후 경찰이 검거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달 20일 김모(23)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SNS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접촉, ‘휴대전화를 대신 개통해 넘겨주면 휴대전화 가격의 일부를 주겠다’고 한 뒤 휴대전화만 받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4일 20대 최모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씨를 만나 당시 시세 170만원 상당의 아이폰 2대를 할부로 구입했다. 최씨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통까지 한 뒤 유심 카드를 제거하고 김씨에게 넘겼다.

김씨는 당일 저녁 최씨에게 휴대전화를 넘긴 대가로 100만원을 보내주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김씨는 휴대전화를 받은 후 최씨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최씨는 70만원을 손해보는 거래였음에도 불구하고 급전이 필요해 거래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최씨의 여자친구 A씨는 자신이 해결해 보겠다며 김씨에게 다시 접근을 시도했다. A씨가 페이스북을 통해 최씨와 똑같은 방식의 거래를 할 것처럼 김씨에게 먼저 연락한 것이다.

결국 김씨는 A씨와 지난달 11일 만나기로 약속하게 됐고, A씨는 이날 아침 거래 장소를 정하기 전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은 강북경찰서 측은 A씨에게 약속 장소를 서울 강북구 수유동 지역으로 잡을 것을 권했다. 김씨의 집과 주 활동 지역은 경기도였지만 현장 체포를 하기 위해 강북경찰서 관할 지역으로 오게 한 것이다.

이날 김씨를 만난 A씨는 거래를 할 것처럼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나갔다. 그런데 당시 김씨는 A씨를 보고 “어디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남자친구인 최씨가 거래를 할 당시 A씨가 함께 동행 했었던 탓에 김씨가 이같은 반응을 보인 것이다.

마음이 급해진 A씨는 대화를 급히 마무리 지은 뒤 인근에 있던 경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은 김씨의 위치를 파악하고 수유역 인근 노상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공문서 위조, 사기, 절도 등 이미 다수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씨와 비슷한 방식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다녔던 B씨까지 인지하고 지난달 15일 검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김씨와 개별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김씨와 함께 지난달 20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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