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49·사법연수원 26기)는 자신에게 제기되는 ‘이념편향성’ 문제와 관련해 “개방적 자세로 새롭고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여러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작은 목소리도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0일 사전 배포한 국회 인사청문회 인사말을 통해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대한 여러분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자는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발기인 중 한명으로 알려져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권은 이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는 “1997년 판사로 임용된 뒤 주어진 권한은 국민이 부여한 것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재판에 임하고자 했다”며 “사건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소송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기회를 주는 등 법과 원칙에 기해 공정하고 설득력 있는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구체적 판결 사례로 “대전고법 형사부 판사로 재직하던 2008년 ‘음주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었다거나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했다”고 소개했다. 이 후보자는 이 판결로 이듬해 2월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로부터 ‘여성인권보장 디딤돌상’을 받았다.
또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건을 재판하면서, 해당 범죄는 정직하고 경쟁력 있는 정치인을 통해 민주주의적 국가 발전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했다”고 사례를 들었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비롯하여 사회 모든 구성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한편 헌법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이뤄 나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 “4차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환경문제 같이 시시각각 변하는 국내외 현실 속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가치를 실현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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