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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업원만 180명…‘강남 최대’ 풀살롱, 성매매 적발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10 12:02
2019년 4월 10일 12시 02분
입력
2019-04-10 12:00
2019년 4월 10일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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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영등포·노원 4개소 47명 입건
주류 팔고 성매매까지…'풀살롱식' 영업
사전 예약제로 경찰 단속 피하려 시도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영업해온 업주 및 관계자가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지난 3월 한달간 강남·서초·영등포·노원 지역 대형 유흥주점 4개소를 단속, 유흥업소 및 호텔 직원과 성매수남 등 총 47명을 성매매 알선 또는 성매매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적발된 주점들은 방문자에게 술과 유흥을 제공한 뒤 같은 건물 내 또는 인근 호텔로 이동해 성매매 주선하는 등 일명 ‘풀살롱’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기존 업소 고객을 회원으로 관리하며 사전 예약만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 단속 시 현금 압수를 우려해 성매매 대금을 당일에 받지 않고 이후 특정 계좌로 송금받아 수익금을 관리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중 강남구 소재 A업소는 지하 1층 약 280평 규모에 종업원 180여명이 있는 강남 최대 규모 유흥주점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소는 1인당 약 60만~80만원에 ‘풀살롱 서비스’를 제공해 월 평균 약 1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된 업소를 허가 관청에 통보한 뒤 행정처분 조치하고, 불법수익금 추적 수사를 통해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기소전몰수보전을 신청할 것”이라며 “대형 유흥업소의 불법영업행위 차단에 노력하고, 이에 대한 단속 및 수사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시 7년 이하의 징역과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성매매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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