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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사기 혐의’ 마이크로닷 부모에 구속영장 신청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10 20:17
2019년 4월 10일 20시 17분
입력
2019-04-10 13:42
2019년 4월 10일 13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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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경찰서는 10일 래퍼 마이크로닷(26·본명 신재호)의 부모 신모(61)씨 부부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신씨와 부인 김모(60)씨를 체포해 유치장에 수감했던 경찰은 이날까지 이들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앞서 신씨 부부에게 돈을 떼인 14명의 피해자가 이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신씨 부부가 뉴질랜드로 달아난 1998년 피해자 10명이 고소한 데 이어 마닷 ‘빚투’ 논란이 벌어진 지난해 11~12월 4명이 더 고소장을 냈다.
피해자들이 고소장에 적시한 피해액은 총 6억여원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이를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20억~30억원을 이를 것이라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경찰은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을 토대로 신씨 부부를 조사했으나 이들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미뤄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씨 부부가 이미 20여년 간 잠적한 전력이 있는 데다 이들이 뉴질랜드 시민권자여서 도주 우려가 크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 부부의 차용 사기 혐의가 인정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씨 부부 구속 여부는 11일 오전 11시 청주지법 제천지원 이보경 판사 심리로 열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제천시 송학면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한 신씨 부부는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수억원을 대출받고, 또 다른 지인들에게도 상당액의 돈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다.
사룟값 폭등 등으로 낙농업자들이 줄도산할 당시 젖소 85마리와 농기계 등을 처분하고 제천을 떠났다. 피해를 주장하는 그의 지인들은 “신씨 부부가 야반도주할 계획을 미리 세웠고, 해외로 나가기 위해 영어 공부까지 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마닷 부모의 사기 논란이 불거진 후 경찰은 인터폴(국제사법경찰기구)과 함께 적색수배를 내리고 수개월 동안 자진 귀국을 종용했다. 응하지 않던 이들이 이틀 전 갑자기 돌아오면서 ‘아들 살리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귀국 직후 제천경찰서로 압송돼 유치장으로 향하던 신씨 부부는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변했다. 인천공항에서는 “당시 IMF 때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하면서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변호인을 선임한 신씨 부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부부는 자신을 고소한 14명의 피해자 중 8명과 합의했다.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사법당국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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