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 전 전산 조작…BAT 코리아, 500억대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10일 1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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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 담배 반출 물량을 조작해 500억 원이 넘는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외국계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BAT코리아 전 대표이사인 외국인 A 씨와 BAT코리아 법인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담뱃세 인상 하루 전날인 2014년 12월 31일 BAT 코리아는 경남 사천시 소재의 담배 제조장에서 담배 2463만 갑이 반출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해 인상 전 담배 세금으로 허위 신고·납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장에서 담배를 출하하지 않고 전산상으로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담배 1갑당 개별소비세(594원)를 추가로 도입하고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를 366원, 지방교육세를 122.5원 인상했다. 이를 통해 한 갑당 세금은 1082.5원 늘었다. BAT코리아는 담뱃세 인상 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 개별소비세 146억원, 담배소비세 248억원, 지방교육세 109억원 등 총 503억원의 조세를 포탈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전 출국한 A 씨는 검찰에 소환에 불응해 조사없이 기소됐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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