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낮 12시 40분 광주지법 301호 법정. 윤장현 전 광주시장(70)이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시작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 씨(51·여·구속)에게 속아 지난해 지방선거 광주시장 공천을 받는 데 도움을 받고자 4억5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금품 제공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전 시장은 김 씨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에 채용해 달라고 청탁한 처벌은 달게 받겠지만 공천을 염두에 두고 돈을 건네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말을 이어갔다.
윤 전 시장은 이어 옆에 있던 김 씨를 향해 “김 씨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자녀들과 잘 살기를 바란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그리고 그의 말에 눈물을 흘리는 김 씨를 살며시 안아 줬다. 앞서 김 씨가 “저로 인해 많은 것을 잃고 상처받으신 윤 (전) 시장께 마지막으로 사죄드린다”며 울먹이자 등을 다독여 주기도 했다. 윤 전 시장 측은 “용서했다기보다 김 씨 처지가 안타까웠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 대통령과 광주 시민 명예에 상처를 남겼다”며 윤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김 씨에게는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5000만 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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