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투기’ 논란이 일었던 상가 건물 불법 증축을 적발해 자진 철거를 명령했다.
동작구는 김 전 대변인 소유 흑석동 상가 건물의 옥상과 뒤편, 1층 출입구 등 3곳에서 불법 증축을 확인해 9일 김 전 대변인에게 자진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동작구에 따르면 불법 증축된 3곳은 △옥상의 지붕과 벽이 있는 패널 구조물 △건물 뒤편 1층의 패널로 만들어진 기역(ㄱ)자 형태 통로 겸 생활공간 △기준인 1m보다 높게 설치된 출입구 차광막이다. 불법 증축 시점이 김 전 대변인의 건물 매입 이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동작구 관계자는 “고지를 받은 뒤 5주 안에 철거하지 않으면 2차 고지를 하고, 그래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게 된다”며 “옥상의 벽돌 건축물에 대해서도 불법 증축 여부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KB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은 10억 원가량을 포함해 빚 16억여 원으로 25억7000만 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구입했다. 이 건물은 지난해 5월 롯데건설이 재개발 사업을 수주한 흑석뉴타운 9구역에 있다. 투기 논란이 일자 지난달 29일 김 전 대변인은 대변인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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