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붕괴 위험으로 출입이 금지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종빌딩이 정밀안전진단 결과 최하등급을 받았다.
강남구는 이 빌딩 소유자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불량) 판정이 내려졌다고 10일 밝혔다. E등급은 심각한 결함으로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개축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한 센구조연구소는 보고서에서 건물의 슬래브 보 기둥 벽체에 균열, 누수, 단면 손실, 철근 노출 등 구조적 결함이 다수 관찰됐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대종빌딩에 대해 건축물 사용 금지와 출입자 통제를 지속하고 소유자에게 재건축 여부 등을 담은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라고 통보했다. 또 우기, 해빙기, 동절기에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해 시설물 유지관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빌딩 소유자 73명은 강남구에 재건축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 관계자는 이날 “소유자들이 재건축 관련 인허가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처리해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지하 7층, 지상 15층, 연면적 1만4800㎡인 대종빌딩은 1991년 10월 준공돼 사무실 및 오피스텔로 사용되다 지난해 12월 13일 0시부터 출입이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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