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환자, 도사견에 물려 사망…法은 견주 최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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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1일 0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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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 캡처.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채널A 뉴스 캡처.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경기 안성의 한 요양원 인근에서 산책 중이던 60대 여성이 도사견에게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10일 오전 7시 55분 안성시 미양면 양지리의 한 요양원 인근 산책로에서 A 씨(62)가 도사견에게 가슴 종아리 등 신체 여러 부위를 수차례 물린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인 오후 1시 16분에 사망했다. 이 도사견은 3년생 수컷으로 몸길이 1.4m의 성견이었다.

A 씨는 이 요양원 환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요양원 원장 B 씨(58)는 요양원 마당에 13.2m² 남짓한 사육장에서 사고를 낸 도사견과 다른 도사견 한 마리를 키워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도사견은 이날 B 씨가 사육장 청소를 하기 위해 문을 열어 놓은 사이 뛰쳐나가 A 씨를 공격했다. 도사견의 목줄이 고정된 말뚝 등에 묶여 있지 않은 상태였다. B 씨는 경찰에 이 도사견을 안락사시킬 예정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B 씨를 상대로 개 주인으로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매년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자 국회는 지난 2017년 10월 전체회의를 열어 맹견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견주는 반려견 안전관리 위반으로 사람을 숨지게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다치게 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해 3월부터는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나 맹견(5종)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위반한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됐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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