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명 미만 사업장이 82% 달해…인천·경기권 多
한국암치료재산헬스피아요양병원 9억 체불 등
3년 동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 예정
상습 임금체불사업주 242명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규정(제43조의2, 제43조의3)에 따라 11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24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419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한다고 밝혔다.
이 중 3년 간 체불액 3000만~5000만원 사업주가 110명으로 가장 많았고, 5000만원~1억원 미만 89명, 1억~3억원 38명으로 나타났다. 체불액 3억원이 넘는 사업주도 5명에 달했다.
서울 강동구 소재의 한국암치료재산헬스피아요양병원(박전복)이 9억5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관악구 소재의 데코컨설턴트(황인섭)이 5억9900만원, 서울 서초구 소재의 건창씨피에스(이준영)이 4억6000만원, 경남 김해시 소재의 김해고려병원(이정훈)이 4억원, 경기도 소원시 소재의 한길종합관리(정태옥)은 3억4400만 원 등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명 미만 사업장이 104곳, 5~29명 사업장이 95곳 등으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80% 이상을 차지했다.
사업종류별로는 제조업이 81곳(33.5%), 건설업이 73곳(30.2%),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이 51곳(2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권이 100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경남·울산권 42곳, 광주·전라권 33곳, 서울권 29곳 등으로 조사됐다.
명단공개(신용제재) 요건은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고, 1년 이내 3000만원 이상(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중에는 고의로 취약한 고령 노동자를 고용해 지속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도 포함됐다. 이 사업장에서는 피해자가 50여 명에 이른다.
경기도 평택에서 조경업을 운영하는 개인업자 조모씨는 노인들을 고용해 근로시킨 후 임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임금 지급을 빌미로 근로를 강요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
고용노동부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확정에 앞서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지난 3월 25일까지 3개월 동안 명단이 공개될 사업주에게 소명할 기회를 줬다.
그 결과 소명기간 동안 체불금품을 모두 청산하거나, 상당액을 청산하고 구체적인 청산계획 및 자금마련 방안을 밝힌 33명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242명의 인적사항(성명·나이·상호·주소)과 체불액은 2022년 4월 10일까지 3년 동안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관보 등에 공개된다.
또한 신용제재 사업주는 인적사항 및 체불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2026월 4월 10일까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 제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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