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1일부터 29일까지 도내 53개 미세먼지 마스크 제조업체와 온라인 쇼핑몰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43개소에서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Δ신고된 제조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조한 행위 9건 Δ식약처 케이에프(KF)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광고·판매한 행위 31건 Δ케이에프(KF)인증은 받았지만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한 행위 3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군포시 A업체는 밀려드는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신고된 제조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생산했다.
시흥시 B업체는 비위생적 환경과 제품 생산관리가 되지 않은 장소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생산했다. 안산시 C업체도 전문 제조시설이 아닌 주택가에 위치한 작업장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생산하고 원자재인 부직포를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하다 적발됐다.
의정부시 D업체는 케이에프(KF) 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제 마스크를 개당 1230원에 수입한 뒤 이를 케이에프(KF)인증94와 동급이라고 광고하며 개당 1만원에 판매했다.
인천시 E업체는 인증이 확인되지 않은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50원에 수입한 뒤 미세먼지 마스크로 속이고 1만2000원으로 판매해 수사망에 걸렸다.
서울시 F업체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있고 감염원에 대한 차단효과가 없는 케이에프(KF)80등급 마스크를 케이에프(KF)94·99등급 마스크처럼 감염원 차단효능이 있다고 부풀려 광고하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43개소 업체 중 경기·서울·인천 소재 28개 업체 모두 형사입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 의뢰할 계획이다.
수도권 외 15개 업체에 대해선 관할 특사경으로 수사이관할 예정이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전에 부정·불량 미세먼지 마스크에 대한 집중 수사를 예고했음에도 국가적 재난상황에 준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틈타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악덕 미세먼지 마스크 제조·판매업체들이 적발됐다”며 “소비자들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미세먼지 마스크의 케이에프인증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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