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남성(52.2%), 대구·경북(59.8%)과 부산·울산·경남(55.2%), 경기·인천(54.2%), 광주·전라(48.4%), 50대(50.0%), 무당층(50.6%)과 자유한국당 지지층(47.1%), 중도층(59.5%)과 보수층(57.6%)에서도 폐지 여론이 다수이거나 우세했다. 반대로 60대 이상에서는 낙태죄 폐지 찬성(41.9%)과 반대(41.0%) 여론이 팽팽히 맞섰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9730명 중 504명이 응답을 완료, 5.2%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무선 전화면접 (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11일 오후 2시 결론 낸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산부인과 의사 A 씨가 낸 낙태죄 관련 헌법소원 사건을 최종 선고한다.
이번 헌법소원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9회에 걸쳐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A 씨는 2017년 2월 해당 형법 조항이 헌법을 위배한다며 헌재에 소를 제기했다.
심판 대상이 되는 법률 조항은 낙태 시 임신한 여성을 처벌하는 '자기낙태죄(형법 269조 1항)'와 의사를 처벌하는 '의사낙태죄(270조 1항)'다. 이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 시술을 한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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