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예고된 인재…피고인들, 여전히 반성 태도 없어”
업체 측 “건물 입주업체 천장서 불 난 것” 무죄 주장
검찰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세일전자 화재사고와 관련해 세일전자 대표에게 금고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1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형사 제7단독 임윤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일전자 대표이사 A씨(61)에게 금고 4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소방 업무 담당 직원과 민간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등에게 최고 금고 4년에서 금고1년까지의 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공장은 누수와 결로, 화재 방지 등 소방시설의 오작동 등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점검 소홀, 종합정밀점검부실, 스프링클러를 꺼진 채로 방치하는 등 역할과 주의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화재로 예단하고 경고 장치를 정지시키기도 했으며, 소방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됐다”며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더라면,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인재이며, 피고인들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참담한 결과는 안전불감증에 기인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사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 떠 넘기기에 급급하고, 사건을 해써 축소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밝히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지난해 11월 기소된 세일전자 사건에 대해 5개월여에 걸쳐 세세히 사실관계를 확인한 재판부에 감사를 표함과 동시에 유가족과 동료를 잃은 직원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반면 A씨 등 세일전자 대표와 함께 기소된 직원 및 민간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 직원들은 ‘화재 원인 불분명’ 등의 이유로 대표를 비롯해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진술을 통해 “화재원인이 불분명하다”며 “화재발생 장소는 세일전자가 아닌, 건물 내 입주업체 천장에서 발생한 것”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진술을 통해 “화재원인이 불분명하다”며 “화재발생 장소는 세일전자가 아닌, 건물 내 입주업체 천장에서 발생한 것”이라면서 재판부에 무죄를 주장했다.
A씨 등의 선고공판은 4월30일 오후 2시 인천지법 412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8월21일 오후 3시42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본사 1공장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A씨 등 세일전자 관계자는 화재 발생 전 세일전자 4층 천장에서 누수와 결로 현상이 있었음을 발견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 등 민간소방시설관리업체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하기 두달 전인 6월 무자격자로 구성된 점검 인력으로 화재점검 당시 4층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 부실점검을 한 혐의다.
경비원 C씨(58)는 사측 지시에 따라 경비실 내부에 설치된 복합수신기를 끄면서 비상벨이 울리지 않도록 해 화재 피해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이 화재는 4층 천장 누전으로 발생했으며 소방시설 부실 점검으로 인해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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