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석방 여부가 이르면 11일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경수 지사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연다.
김경수 지사 측과 특검 측은 이날 공판에서 프레젠테이션 등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해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재판이 끝날 무렵, 김 지사의 보석 허가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인다. 다만 공판이 길어지면 12일 이후에 결정될 수도 있다.
현직 도지사인 김경수 지사 측은 도정 공백 우려를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도주의 우려가 없고,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쳤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한다. 반변, 특검 측은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건 특혜라고 맞서고 있다.
김경수 지사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서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통해 공정하게 재판에 임할 것임을 약속했다.
차문호 부장판사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향후 공정한 재판을 위해 부득이하게 말한다”면서 “어떤 예단도 갖지 않고 공정성을 전혀 잃지 않고 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다음·네이트의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동원 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경수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김동원 씨 등이 댓글작업을 하는 것과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댓글순위를 조작한다는 것을 알았다”며 “댓글조작 작업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하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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