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우 가톨릭대학교생명대학원장(49)은 “흔히들 이야기하는 생명윤리는 생명을 존중하는 것으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낙태법에 대해 조항이 변경되면 생명 존중, 수호 부분에서 커다란 상처가 나게 된다”고 생명윤리를 위해서 낙태법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장은 낙태법이 위헌이 된다면 국가가 태아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엿다. 정 원장은 “인간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할 때는 아이가 엄마 배 속에 있을 때다. 하지만 낙태가 인정이 되면 태아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혜진 교황청 생명학술원 청년연구위원(36·울산대 간호학과 조교수)은 낙태법 폐지로 인해 생명의 존엄성이 파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은 “인간이 낙태를 통해 결국 다른 생명의 존재여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생명의 존엄성이 파괴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은 “미혼모들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할 경우 낙태가 무조건적으로 좋은 해결책이 돼서는 안 된다. 다른 나라처럼 생물학적인 아버지에게 경제적 책임을 요구하는 히트 앤 런 방지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 생명윤리에 기반을 둔 성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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