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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헌재 “자사고 중복지원금지는 ‘위헌’, 동시선발은 ‘합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4-11 16:02
2019년 4월 11일 16시 02분
입력
2019-04-11 15:58
2019년 4월 11일 15시 58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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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2019.4.11/뉴스1
[속보] 헌재 “자사고 중복지원금지는 ‘위헌’, 동시선발은 합헌”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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