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자사고·일반고 ‘중복 지원 금지’는 위헌…‘동시 선발’은 합헌”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11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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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위헌 판결에 대한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를 동시에 선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에 대해선 ‘’합헌‘’, 자율형 사립고 지원자에게 일반고 중복지원을 허용하지 않는 제81조 제5항에 대해선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19.4.11/뉴스1 (서울=뉴스1)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위헌 판결에 대한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를 동시에 선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에 대해선 ‘’합헌‘’, 자율형 사립고 지원자에게 일반고 중복지원을 허용하지 않는 제81조 제5항에 대해선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19.4.11/뉴스1 (서울=뉴스1)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중복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중복지원 금지 조항은 학생 및 학부모의 평둥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러나 자사고와 일반고가 학생을 동시선발하게 하게 한 제80조 1항에 대해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선고가 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한다.

‘전기고’인 자사고는 ‘후기고’인 일반고보다 이른 매년 8~11월 학생을 선발해왔다. 일각에서 자사고가 우수학생을 선점하는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2017년 12월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와 일반고가 학생을 동시선발하게 하고, 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중복 지원하는 것을 막았다.

자사고와 학부모들은 지난해 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 선택권과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헌재는 공개변론을 열고 자사고와 교육부 의견을 수렴했다.

이호재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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