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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 딸 다쳤는데 조처 없었다” 어린이집 원장 폭행한 엄마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11 16:29
2019년 4월 11일 16시 29분
입력
2019-04-11 16:27
2019년 4월 11일 1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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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골프채로 때린 범행 수법 사회적 비난"
자신의 딸을 다치게 한 어린이집 원생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장을 골프채로 때린 40대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범행 방법이 사회적 비난을 받을 만하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한 폭언 또한 상당히 모욕적”이라며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가 엄벌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권한이 없다’는 등의 변명을 대며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충북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폭언과 함께 원장 B(57)씨의 어깨와 배 등을 골프채로 수차례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딸이 다른 원생에게 떠밀려 쇄골이 부러졌음에도 어린이집 측에서 가해 아동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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