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종업원 부당노동행위시 법인 자동처벌 조항은 위헌”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11일 16시 48분


“책임없는 자에게 형벌 부과 않는 것은 형사법 기본”
“주의의무 다한 잘못 없는 법인도 형벌 부과 가능성”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낙태죄 위헌 여부 등을 선고를 위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2019.4.11/뉴스1 © News1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낙태죄 위헌 여부 등을 선고를 위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2019.4.11/뉴스1 © News1
헌법재판소는 소속 직원이 노동조합 운영에 불법 개입했을 때 그 법인까지도 처벌하게 한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11일 A 자동차 제조 법인이 ‘임직원이 노조 행위를 방해했을 때 법인에게 자동적으로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만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법인은 구매본부·개발팀 등 임직원 4명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고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뒤 법인도 공소제기되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94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이 조항은 ‘법인의 대리인·사용인·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청구인들은 “영업주인 법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여부와 전혀 관계없이 종업원의 범죄행위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법인도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라고 전제했다. 이어 94조와 관련해 “법인의 가담 여부나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법인에 대한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을 정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같이 처벌하고 있다”며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형벌을 부과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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