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기사회생’에도 입시전망 먹구름…‘영재고·과학고’ 지원 늘듯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11일 19시 01분


헌재, 자사고 후기모집 합헌, 중복지원 금지 위헌 판결
사실상 현상유지…전문가들 “학교간 부익부 빈익빈 심화”

(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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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전문가들은 11일 자사고와 일반고의 입시시기를 일원화하되 중복지원은 허용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자사고 지원자가 감소하고 학교 사이에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될 것으로 봤다. 대신 과학고와 영재고의 지원은 늘 것으로 전망했다.

헌재는 이날 정부가 개정한 자사고·일반고 입시시기 일원화 및 이중지원 금지 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및 제81조 제5항)에 대해 각각 합헌·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 중3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고입을 치르면 된다. 자사고는 12월 후기에 모집하며, 학생들은 일반고와 중복지원을 할 수 있다.

입시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으로 자사고가 기사회생했지만 ‘지원기피’ 현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신 영재고와 과학고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이번 결정으로 자사고의 불안한 지위가 극적으로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학생들의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 소장은 “재평가도 앞두고 있는 만큼 학생들 입장에서는 (일반고로 전환될 수 있다는) 불안요소가 크다”며 “학생부 기록이 간소화되면서 내신 중요성도 커진 만큼 경쟁이 치열한 자사고 선호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연구소장도 광역 단위로 모집하는 자사고의 경우 지원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단,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하나고나 민사고 등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학교는 계속해서 높은 경쟁률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미달이 나거나 경쟁률이 높지 않았던 일부 자사고는 이른바 ‘일류 자사고’에 먼저 지원자를 빼앗길 것이란 뜻이다.

이만기 소장은 “영재학교나 과학고로 학생들이 쏠릴 것”이라고 말했다. 영재학교와 과학고 등에 미리 지원한 뒤 떨어져도 후기에 자사고나 일반고를 지원할 수 있어서다.

허철 진학사 수석연구원도 “혼란이 일어난 만큼 학부모의 우려가 크고 결국 (자사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과학고와 영재고로 쏠릴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경쟁률이 낮아진 학교가 향후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몇 년을 이어온 자사고의 교육 커리큘럼은 유지될 것이란 시각이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면학분위기와 대입실적이 입증된 자사고들의 경우 선호도가 높다”며 “만약 재지정 평가나 지원율 하락 등으로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그 학교는 지역 명문 일반고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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