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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낙태가 합법이라고 누가 쉽게 생각하겠나”…시민들 환영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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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1 19:19
2019년 4월 11일 19시 19분
입력
2019-04-11 19:17
2019년 4월 11일 1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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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이미 사문화된 법 조항…헌재 판결 적절”
“합법화 후 낙태시술 보험적용 대상도 해결할 과제”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2019.4.11/뉴스1 © News1
헌번재판소가 임신 초기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는 형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시민들은 대부분 헌재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론의 변화된 흐름을 헌재가 반영하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을 되찾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11일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만난 오모씨(20)는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여성의 자기 신체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법으로 제약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헌재의) 판결이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낙태죄는 법 조항으로만 남아 이미 사법(死法)이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혜영씨(23)는 “낙태죄는 이미 간통죄처럼 큰 의미를 잃어버린 법 조항이었다”며 “낙태가 합법이 된다고 해서 낙태를 밥먹듯이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있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이씨는 “다음 문제는 낙태 시술의 보험 적용 대상 여부라고 생각한다”며 낙태죄 위헌 판결 이후 풀어야할 과제도 제시했다.
서울 지하철 안국역 주변에서 만난 이수진씨(24)는 “남성들이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구조인데, 낙태를 여성에게만 프레임을 씌워서 죄인 취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종교를 믿는 사람 입장에서 태아도 생명이라는 생각이 있고, 헌법에서도 태아는 생명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제도를 정비하는 유예기간이 충분하게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낙태가 죄로 남아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주는 무게감은 다르다”고 덧붙였다.
회사원인 오진우씨(28)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가 윤리문제라는 이름과 인식 때문에 뒤쳐져 있었기 때문에 이번 헌재의 판결은 적절했다고 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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