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단톡방’ 멤버 중 일반인, 강간 혐의로 입건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1일 2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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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과 대화 내용 토대로 혐의 파악
카카오톡 대화방서 '강간' '기절' 언급
단톡방 피해자들 특수강간 고소 예정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된 일명 ‘정준영 단톡방’의 일반인 멤버까지 강간을 저지른 정황이 발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수 정준영(30)과 승리(29·이승현)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멤버 중 일반인 A씨를 강간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정씨가 있던 카카오톡 방에 공유된 불법 촬영물과 대화 내용을 토대로 A씨 혐의를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강간’이라는 단어가 최소 2차례 등장하고 ‘기절’이라는 단어도 언급됐다는 후문이다. 당사자들은 이같은 성폭행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카카오톡 대화방 속 불법 촬영 피해 여성들은 특수강간 혐의로 카톡방 멤버 일부를 고소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정씨는 2015년 가수 승리 등 다수 연예인이 멤버로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수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카카오톡방 멤버인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씨(29)와 가수 로이킴(본명 김상우·26), 에디킴(본명 김정환·29)도 모두 음란물 유포 행위를 시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대화방에서 자신이 찍은 불법촬영물 1건과 음란물 5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로이킴과 에디킴도 음란물 1건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주 내로 최씨를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 및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이번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로이킴과 에디킴도 정통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경찰의 불법촬영물 수사는 승리를 제외하고 대부분 마무리됐다.

경찰은 승리의 불법촬영물 촬영과 유포 혐의도 파악 중이며, 성매매 알선과 횡령 등 수사가 마무리 되면 불법촬영물 관련 내용도 판단해 함께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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