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전날 진행된 항소심 2회 공판의 항소 이유까지 들은 뒤 종합적으로 검토해 김경수 지사의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르면 이날 보석 석방 여부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지사의 보석 여부가 결정될 경우, 재판부는 법원 전산 시스템에 보석 여부를 기입하고 당사자들에게 보석 여부를 통지하게 돼 있다.
김경수 지사는 지난 달 8일 “현직 지사로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의 염려가 없으며 경남 지역 내 현안들이 많아 도정 공백이 우려 된다”며 보석 신청서를 제출 했다.
김경수 지사는 2017년 대선 때 ‘드루킹’ 김동원 씨 등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특검이 기소한 혐의 대부분 유죄로 보고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2심 재판부가 이날 보석 석방 결정을 내리면 김경수 지사는 지난 1월 30일 영어의 몸이 된지 72일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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