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상대가 먼저 접촉사고 일으킨 뒤 도주” 재판서 공소사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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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2일 1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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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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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12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최연미 판사)심리로 열린 최민수의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최민수 측 변호인은 "상대가 먼저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안전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쫓아가다 벌어진 일이다. 고의는 없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최민수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상대가 먼저 사고를 유발했다는 부분은 빠져 있다"며 "사고를 유발한 상대방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하려던 것일 뿐 협박이나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모욕혐의에 대해서도 "서로 모욕적인 언사가 오간 것은 맞지만 당시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민수는 공판에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취재진에게 "저에게 내려진 모든 혐의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며 "오늘 법정에서 제 양심의 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의하실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엔 고개를 저었다.

최민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9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지난 1월 말 불구속 기소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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