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40대 전도사…15살 성폭행 후 “사랑했다” 발뺌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2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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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던 청소년 2014년부터 3년간 성폭행
법정에선 "연인, 합의해서 성관계 가졌다"
대법 "납득하기 곤란"…징역 10년형 확정

돌보던 여중생을 상습 성폭행한 40대 교회 전도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4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보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위력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착명령 기간에 대해서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봐 20년간 부착을 명령한 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경기 북부 소재 자신의 자택 등에서 A(20·피해당시 15세)양을 상대로 총 50회에 걸쳐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교회 전도사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A양을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게 하며 돌봤으며, A양이 가정환경으로 오갈 데 없는 사정이라는 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청소년을 상대로 지속해서 성폭행을 저질러 죄질이 지극히 좋지 않다. 특히 A양은 친부와 관계가 악화된 상태여서 정씨만 의지하며 따랐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A양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배신감, 자괴감의 크기를 가늠할 수조차 없다”며 징역 10년에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을 선고했다.

정씨는 항소심에서 A양과 연인관계였으며, 합의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씨가 A양을 상대로 위력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씨는 A양과 서로 좋아하는 연인관계였고, 심지어 다른 사람과 짜고 성폭력 사건을 꾸며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A양을 비난했다”며 1심 형에 더해 3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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