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78)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되는 데 결정적인 진술을 한 옛 측근이 12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핵심 증인인 만큼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2일 열린 공판에서 증인신문이 예정된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권승호 전 다스 전무가 법정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30분 법정에 출석한 김 전 사장에 대해 약 1시간30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어 권 전 전무 증인신문이 1시간가량 예정돼 있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 측이 꼽는 항소심 재판의 핵심 인물이다. 이번 재판의 가장 근본적인 의문인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의혹과 관련한 증인이라서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349억원의 횡령과 111억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소유했기에’ 회사 자금 349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쓸 수 있었고(횡령), 삼성에서 다스 소송비 67억여원을 받았다고(뇌물) 본다.
특히 핵심 혐의인 삼성 뇌물과 관련해서도 다스의 실소유주는 중요하다. 이 전 대통령 때문이 아니라면,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이 도대체 왜 현대자동차의 조그만 협력업체에 67억원이나 되는 소송비를 줬냐는 게 검찰의 의문이다. 검찰은 삼성이 이 전 대통령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려 했기 때문에 다스에 소송비를 대납했다고 본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가 아니라면 이런 검찰의 공소 논리가 근본부터 무너질 수 있어 이 문제는 이번 재판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다.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웠던 게 김 전 사장 등의 진술이었다.
김 전 사장은 검찰에서 다스 설립부터 대통령 출마까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관련 주요 결정에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을 진술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다스를 설립했고, 다스 회삿돈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보고받자 이 전 대통령이 매우 흡족해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를 근거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지목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 결과를 뒤집기 위해 김 전 사장 등을 강하게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강훈 변호사는 “제3자들이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회를 큰 혼란에 빠트렸다”며 “김 전 사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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