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부당이득’ 원할머니보쌈 대표, 2심도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2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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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명의 상표 등록해 21억원 이득
상표권 3개만 유죄→ 2심 전부 유죄
"대표명의로 처리한 점 다르지 않아"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할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수십억원대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천희(61) 원앤원(브랜드명 원할머니보쌈)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을 가중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용)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표권 5개 중 3개에 대해서만 유죄로 본 1심과 달리 5개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일부) 무죄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취지였는데, 기본적으로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에 있어 박 대표 명의로 처리하고 적지 않은 돈을 지출하게 한 행위 자체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대표가 설립한 회사 자체도 1인 회사고 직원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페이퍼컴퍼니로 보인다”며 “설립 목적 자체가 개인 사정이 주된 동기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이후에 무상으로 상표를 전부 등록해서 피해를 회복했고, 피해 액수보다 더 많이 지출한 점을 보면 무죄 판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도 실형까지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박가부대 등 상표 5개를 회사 명의가 아닌 자신이 설립한 다른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 사용료 21억3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상표권 3개를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했지만, 부대찌개 업체 박가부대 등 2개 상표권은 배임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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