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채용 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경환(64)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2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최 의원이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 채용을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최 의원과 박 전 이사장 사이의 평소 관계, 최 의원의 평상시 말투와 박 전 이사장의 사원 채용 성향을 봤을 때 최 의원이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와 실행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의원의 행위가 국회법상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있어도,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8월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을 채용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챙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역시 최 의원 측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