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은 12일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조윤선 수석은 내심 무죄를 기대했을 터. 하지만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조윤선 수석의 법원 출석 때와 선고 후 귀갓길 표정에서 심리 변화를 읽을 수 있을까.
조윤선 전 수석은 이날 오후 3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변호사인 남편과 함께 법원에 모습을 비춘 조윤선 전 수석은 검은색 정장을 입은 모습이었다. 법원 로비로 들어가기까지 시종일관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얼마 뒤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뒤에도 조윤선 전 수석은 무표정한 얼굴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비췄다. 준비된 차량에 올라 현장을 떠날 때까지 표정변화는 없었다.
2014∼2016년 전경련을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 단체에 35억여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윤선 전 수석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주도한 범죄 행위에 가담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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