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상태로 오토바이 운전한 50대 실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3일 06시 47분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여러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동구의 한 식당에서부터 약 2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8%의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와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실형과 집행유예 등 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