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교부세 감액·반환 결과 생겨야 청구 가능”
헌재, 재정자립도 높은 지자체 특례폐지엔 “합헌”
헌법재판소가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이 자치권한을 침해한다며 서울시가 낸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시행을 준비하던 서울시가 대통령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청년수당 시행을 준비하던 서울시는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5년 12월 정부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자 ‘자치권한을 침해해 무효’라며 2016년 1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개정된 해당법 시행령 12조1항9호는 정부와 협의·조정을 거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해 경비를 지출한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거나 교부세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협의 결렬과 경비 지출, 지방교부세 감액이나 반환이라는 일련의 조건이 모두 성립해야 권한침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한다”며 “그전엔 권한침해의 현저한 위험, 즉 조만간 권한침해에 이를 개연성이 현저하게 높은 상황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서울시는 청년지원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에 협의요청만 한 상태였는데, 이후 협의가 이뤄져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됐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일부 반환을 명한 바도 없다”며 “실제 교부세 감액 또는 반환이란 결과가 발생해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헌재는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자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 조항 삭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경기 성남시·수원시·화성시가 대통령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36조4항은 지자체 중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아 지방교부세법 6조1항에 의한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이른바 ‘불교부단체’에 조정교부금을 우선배분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2016년 8월 지방재정법 시행령 36조 3·4항을 개정하며 이를 삭제했다. 이에 불교부단체였던 3개 시는 자치사무에 쓸 수 있는 재원 절반 이상이 줄어 지방자치권이 침해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개정행위는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같은 광역지자체 내 다른 시군에 조정교부금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지방재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시행령 개정으로 청구인들 자치재정권이나 자치권한이 다소 제한받는대도 고유한 자치권한을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의 지나친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며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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